자녀장려금 신청자격 및 금액
자녀장려금 이란?
자녀장려금은 국가에서 사회취약계층을 위해 금전적인 지원을 하는 것으로 저소득 가구의 자녀양육 부담을 경감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. 자녀장려금을 위한 저소득의 기준은 부부합산 총소득 4,000만 원 미만입니다. 또한, 부양자녀가 있어야 하겠죠?
자녀장려금 신청자격
자녀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는 분은 엄격한 기준을 통과한 분들에게 한해서 허용되고 있습니다. 자녀장려금의 신청자격은 근로장려금 신청자격과 비슷합니다. 아래 4가지 요건을 모두 만족하는 분들에게 자녀장려금 신청자격이 있습니다.
▶ 가구원 요건
2018.12.31일 현재 근로·사업·종교인 소득이 있는 거주자여야 합니다.
가구는 크게 단독가구, 홑벌이가구, 맞벌이가구로 구분이 됩니다. 단독가구는 해당이 없습니다.
▶ 총소득 요건
자녀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는 분은 총소득이 홑벌이, 맞벌이 가구 중 부부합산 4,000만원을 넘지 않아야 가능합니다.
▶ 재산 요건
자녀장려금 신청하려는 가구는 2018.6.1일 기준 현재 가구원 모두의 재산을 합산하여 2억원 미만이어야 합니다. 여기서 재산이란 토지, 건물, 자동차, 예금, 전세보증금 등이 포함되며, 부채는 재산에서 차감하지 않습니다.
▶ 신청 제외
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자녀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.
- 2018.12.31일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한 자(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와 혼인한 자,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자는 제외)
- 2018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
- 거주자(배우자 포함)가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
자녀장려금 금액
자녀장려금 신청자격이 되는 분들이 받게 되는 금액은 아래 표에 해당하는 장려금을 받게 됩니다. 홑벌이가구의 경우 총 급여액이 2,100만원 이하의 경우, 맞벌이가구의 경우 총급여액이 2,500만원 미만의 경우 자녀당 70만원을 받게 됩니다. 총급여액이 그 이상이면 아래표와 같은 계산식이 적용됩니다.
2019 자녀장려금 신청기간
자녀장려금은 정기신청 기간이 '19.5.1.~5.31.이지만 기한 후 신청(6월 1일 ~ 12월 2일 사이)도 가능합니다. 다만 자녀장려금 지급일에서 차이가 있습니다.
2019 자녀장려금 지급일
2019년 자녀장려금 지급일은 정기신청기간에 신청하셨다면 2019년 9월 말까지 지급이 되고 기한 후 신청하신 분들은 신청한 달부터 4개월 이내가 됩니다. 기한 후 신청하신 분들은 지급일 계산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.
자녀장려금 신청방법
자녀장려금 신청은 크게 3가지 방법으로 할 수 있습니다.
- ARS
- 홈택스 모바일
-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 : www.hometax.go.kr
- 서면신청(세무서방문, 우편접수)
지금까지 자녀장려금 신청자격 및 금액, 지급일, 신청방법 등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. 정기신청기간에 신청못한 분이라도 12월 2일까지는 신청할 수 있으니 이 글을 보고 자녀장려금을 받을만한 요건에 해당된다고 생각하는분들은 국세청 홈택스(www.hometax.go.kr)에 방문해서 관련글을 한번 읽어보고 신청할 수 있으시길 바랍니다.
국가에서 지급하는 장려금은 여러분들이 아이들을 양육하는데 있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게 하기위해 만든 것입니다. 그 목적에 맞게 쓰면 됩니다.